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고도비만수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지자체, 학교, 기업 등에 비만 예방 노력에 대한 건강 인센티브(유인책)을 도입한다. 폭식을 조장하는 '먹방'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9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 을 마련·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영양․식생활․신체활동 등 분야별 정책연계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비만 예방․관리대책"이라며 "2022년 비만율이 41.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2016년 수준(34.8%)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정부는 크게 △올바른 식습관 형성 △신체활동 활성화·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고도비만자 적극 치료·비만관리 지원 강화 △대국민 인식 개선·과학적 기반 구축 등 4개 전략으로 나눠 세부 과제를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한 세부 과제에 따라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과 '자율영양표시 대상 업종'이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소스류, 당류, 과·채 가공품류 등이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에 포함되고 커피전문점도 자율영양표시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2020년부터는 고속도로 휴게소도 자율영양표시 대상 업종이 된다.
이와 함께 소위 '먹방'이라 불리는 TV, 인터넷방송 등에서의 폭식 조장 컨텐츠와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감시) 체계도 구축한다는 과제도 담겼다. 정부는 음주행태 개선을 위한 음주 가이드라인, 폭식조장 미디어(TV, 인터넷방송 등)·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저체중, 성장부진, 빈혈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영유아와 임산부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영양 플러스 사업'도 확대한다. 임신부의 영양섭취 불균형이 저체중아 출산위험을 높이고,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가 소아 비만 및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큰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직장 내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체활동 증진, 건강식생활, 비만관리 등에 우수한 기업을 정부가 인증하는 '건강친화기업(가칭) 인증제도'를 2020년까지 도입한다. 인증기업에는 건강보험료 감면, 저리 융자, 인재 확보, 공공조달 입찰 등에서 가점 부여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병적 고도비만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적극적 치료를 위해 고도비만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정부는 수술 전 단계 고도비만자에 대한 교육·상담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고도비만 인구 비율이 2016년 기준 현재 5.3% 수준이나 2030년 9%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26%로 OECD 평균 25.6%보다 높다. 또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2006년 4조8000억원에서 2015년 9조2000억원으로 최근 10년간 약 2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