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원 담배 한 갑을 카드로 계산하면 가맹점주에게 4.5%인 204원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업계는 세금이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의 경우, 카드결제할 때 세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에 따르면, 담배 한 갑의 전체 이익은 9%인 405원이다. 이 중 카드회사에 112.5원, 가맹본사에 88.5원을 내고 나면 편의점 가맹점주 몫으로 204원이 남는다.
최근 유행하는 전자담배는 고액상품이지만, 평균 마진이 6.6%로 종이 담배보다 더 낮다.
평균 이익률이 5%밖에 되지 않는 종량제봉투는 오히려 카드회사가 가져가는 게 더 많다. 쓰레기봉투를 100만원 어치를 판다한다고 하면 가맹점주는 2만2500원을, 카드회사는 2만5000원을 가져간다. 본사에는 2500원이 돌아간다.
이같은 현상은 카드회사들이 편의점 등 중소자영업자에게 매기는 수수료가 2.5%로 이익률(5%)의 절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2.5%를 가맹점주와 본사가 나눠 갖는 셈이다.
교통카드 경우도 비슷하다. 교통카드를 100만원 충전하면 가맹점주와 가맹 본사의 몫은 각각 5000원, 2000원이다. 반면 교통카드 업체는 수수료로 2만원을 가져간다. 가맹점주와 본사가 각각 1만6000원, 4000원씩 부담하기 때문이다.
편의점 업계는 "나라에서 거두는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편의점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세금이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담배, 종량제 봉투 등 서비스 상품은 카드 결제할 때 세금 부분의 비용을 빼야 한다는 주장이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현재 담배 판매권을 지닌 점포의 경우 총 매출 45%가 담배 판매로 이뤄져 있다. 매출의 상당부분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물고 있는 셈이다. 편의점들의 담배 연평균 매출은 2억4228만원, 세금은 1억7864만1000원이다. 카드계산 비율(72.25%)을 고려하면, 약 1억2907만원의 세금이 카드로 결제된다. 수수료(2.5%)를 계산해보면 256만8000원이다.
편의점업계는 또 카드회사들이 편의점·제과점·중소마트 등과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를 다르게 받는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편의점 카드 수수료는 2.5%(연 매출 5억원 이상)다.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마트는 0.7%, 20대 대기업 평균 수수료율은 1.38%로 편의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8월부터 수수료율 상한이 2.3%로 낮아지지만, 여전히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보다 훨씬 높다.
계상혁 전국편의점협회 회장은 "편의점들은 매출이 높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남는 것은 얼마 없다"며 "나라를 위해 세금을 대신 거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카드수수료까지 물어야 하니 부담이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담뱃값이 4500원으로 오르면서 카드수수료도 크게 뛰었고, 마진이 10%대에서 9%대로 감소했다"며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카드수수료 또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편협은 편의점이 세금을 대신 거둬주며 부담하는 카드수수료에 대한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는 또 근접출점을 규제하기 위해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현 가맹법 상 동일 브랜드 간 거리를 250m로 제한하고 있으나, 다른 브랜드 간에는 제약이 없어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심하다는 이유다.
계 회장은 "이종 브랜드 간 거리 제한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경제에 위배되는 담합이라고 해석해 제대로 된 규제안이 없다"고 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가맹 본사 단체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경영주 단체인 전국편의점경영주협회 간에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심의 조정을 가능하게 하면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