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혐의가 드러난 수출입은행 전 부행장의 아들을 해고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 한 명을 징계면직했다. 이 직원은 2016년 입사 당시 아버지인 수출입은행 부행장의 청탁으로 금감원에 부정입사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지난 5월 이 채용비리를 주도한 이문종 전 금감원 국장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해임이 결정됐다.

금융감독원

재판부(서울남부지법 형사 13단독 김국식 판사)는 이 전 국장에 대한 실형 선고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를 들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인해 금감원 채용에서 탈락자가 발생했고 금감원의 신뢰가 손상됐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국장은 수은 부행장의 부탁을 받은 모 금융지주 회장의 청탁으로 경제분야 지원자인 이 직원을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 예정인원을 임의로 늘렸다. 이 전 국장은 면접에도 참여해 이 직원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주고, 예정에 없던 세평 조회를 실시해 이미 합격자로 분류된 지원자 3명을 탈락시켰다.

정부는 지난 1월 재판 결과 채용비리 관련 임직원의 유죄가 확정되면 부정 합격자를 퇴출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 채용비리로 채용이 취소된 부정합격자는 향후 5년간 공공기관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지원자의 성명, 학력, 출신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실시, 서류 전형이던 1차 전형 객관식 필시시험 대체 등 채용 쇄신안을 발표했다. 또 임원의 비위 사실이 내부 감찰로 드러나거나 검찰에 기소될 경우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기본급을 30% 삭감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전 국장이 검찰에 기소된 이후 이 직원을 인사조치한 뒤 징계절차에 착수했다"며 "이 전 국장이 실형을 선고받아 이 직원의 부정 채용이 사실상 확정돼 징계면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