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편의점산업협회(한편협)는 19일 "업계 전체가 '근접 출점'을 자제하는 내용의 자율 규약안을 만들어 이르면 다음 주쯤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협은 CU·GS25· 세븐일레븐·미니스톱·씨스페이스 등 편의점 5개사로 구성된 단체다.
현재는 공정위 규정에 따라 같은 브랜드 편의점은 250m 내에 출점하지 못한다. 이 같은 거리 규제를 5개사 브랜드 모두에 적용하겠다는 것이 한편협의 구상이다. 이는 공정위의 사전 허락이 필요하다. 편의점 업계는 1994년 '점포 주변 80m 이내에 출점을 하지 않는다'는 협정을 맺었으나 공정위는 2000년 이를 담합 행위로 판단해 무효화했다.
같은 날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본사를 상대로 가맹 수수료를 인하해 달라는 협상에 나섰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수수료 인하 등 가맹 거래 조건 변경에 대해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한편협에 보냈다"고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각사의 점주 단체가 본사에 거래 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편의점은 보통 매출 이익(전체 매출에서 상품 원가를 제외한 것)의 35%를 가맹수수료로 낸다. 31.3%는 인건비, 16.9%는 임대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