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소비자국과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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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 개편(신설)하고 인력 7명을 보강한다.

금융소비자국에는 금융소비자정책과, 서민금융과, 가계금융과를 둔다. 금융서비스국은 금융산업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은행과, 보험과, 중소금융과를 배치한다.
금융소비자국에서는 금융산업국, 자본시장정책관 등에 분산된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를 총괄‧조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가계부채 부담 완화‧안정적인 서민금융 지원‧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핀테크 산업 육성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분야 혁신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혁신기획단을 2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고 9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한다. 금융혁신기획단에는 금융혁신과, 전자금융과, 금융데이터정책과를 둔다. 자본시장국은 자본시장정책관으로 개편한다.

금융혁신기획단은 금융혁신 관련 정책 총괄, 혁신적 금융상품‧서비스의 촉진, 핀테크 등 금융혁신 산업‧기업에 대한 지원, 가상통화 등 관련 시장관리‧감독,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제도를 전담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혁신성장도 속도감 있게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