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등의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금융 당국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춰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기재부, 여신금융협회,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용카드 수수료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적인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구상해왔다. 현재는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카드 가맹점에는 최소 0.8%의 우대 수수료가 적용되는 반면, 매출 5억원 이상인 가맹점에는 2.5%의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 당국은 더 많은 가맹점이 우대 수수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매출액 기준을 현행보다 높이고, 신용카드로 1000원 이하 소액 결제도 가능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오는 11월쯤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카드업계에서는 "지난해 7월에 이어 올해 또다시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카드사가 부담하라는 것"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상인으로선 한 장소에서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건물 주인 입장에선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