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13일부터 매월 최대 1만1000원씩 통신비를 감면받는다.

올해의 경우 174만명이 적용 대상자이며 이들은 연간 1898억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월 1만1000원 한도까지 통신 요금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공짜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혜자가 없도록 월 통신비가 2만2000원 미만인 경우엔 50% 감면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월 통신 요금이 3만원인 노인은 1만1000원을 감면받지만, 2만원인 노인은 절반인 1만원만 할인 혜택을 받는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통신업체 오프라인 대리점과 전화 고객센터(11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한 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돼 요금 혜택 안내를 받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