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공시누락으로 인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일부 제재에 대해 유감을 밝히고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일 “그동안 금감원·증선위 심의 등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했다”면서 “금일 이런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옥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증선위 제제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며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이익보호를 위해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에게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자회사)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관계사 변경으로 투자주식 가치를 임의로 부풀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금감원 조치안의 명확성이 부족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기존 감사(삼정회계법인)에 대해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4년 등 제재를 결정했다. 또 검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위반내용을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다고 보고 증선위에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제재안을 건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