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오는 13일부터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초연금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에 속하는 국민이다.

이를 통해 월 1만1000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게 됐다. 월 청구된 이용료가 2만2000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면을 적용받는다. 지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5월 15일)에 이어, 관련 고시(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기준) 개정이 완료돼 실제 적용이 시작됐다.

과기정통부와 복지부는 노인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이용할 수도 있다.

과기정통부와 복지부는 또 적용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해 한번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온라인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두 부처는 경로당지하철버스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고, 실적도 점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인해 174만명이 수혜를 받고, 통신비가 연간 1898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