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양쪽 다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는 '쌍방 과실' 판정이 줄어들고 한쪽의 잘못을 100% 인정하는 '일방 과실' 판정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내년 1분기부터 피해자가 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의 일방 과실을 적용하는 사례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점을 이용해 보험사들이 일방 과실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쌍방 과실로 몰아간다는 운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반영한 조치다. 예컨대 직진 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옆 차선에서 직진하던 차와 부딪혀 사고가 나거나, 같은 차선에 있는 앞차를 급하게 추월하다 사고가 난 경우는 현재 대부분 쌍방 과실로 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 차량이 별다른 잘못이 없을 경우 좌회전 차량과 추월 차량의 100% 과실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진로 변경을 하던 차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들어가 자전거와 부딪혔을 때도 자동차 측 100% 과실로 본다.
금융 당국은 올해 4분기(10~12월) 중에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새 과실 비율 기준을 더 만들기로 했다. 또 50만원 미만 규모의 분쟁이나 같은 보험사 가입자 간 자동차 사고 등 분쟁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분쟁 대상도 더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