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르면 3분기 중 숨은보험금 조회부터 청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숨은보험금이란 소비자가 보험 가입사실을 잊었거나 보험금 청구시기를 놓쳐 찾아가지 못한 보험금을 말한다.

금융당국이 추산한 숨은보험금은 지난해 10월 말 현재 약 7조4000억원(900만건)에 달했다.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 첫 화면.

금융위 관계자는 9일 "현행 '내보험찾아줌' 사이트를 업그레이드해 소비자가 숨은보험금 조회부터 청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며 "이르면 3분기 중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6일 오후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소비자보호파트 및 전산파트 실무진들과의 회의를 열고 이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선보인 내보험찾아줌 사이트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등을 활용한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본인이 가입한 모든 보험(소멸, 해약, 만기, 유지) 및 미청구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미청구 보험금을 확인해도 해당회사 고객센터로 일일이 연락해 절차를 밟아야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면 미청구 보험금 확인과 동시에 청구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내보험찾아줌 사이트 안에 모든 보험사에 연결되는 보험금 청구시스템을 구현하거나, 사이트 안에서 온라인으로 청구 신청을 하면 보험사에서 전화 등으로 고객에게 바로 연락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내보험찾아줌 서비스 개시 첫 날 접속자수가 200만명에 이를 만큼 관심이 컸다"며 "청구까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소비자의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별로 보험금 청구시스템에 다소 차이가 있어 실현 가능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시스템안정화는 물론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개인정보수집·관리 권한 등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