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단말기(IC단말기)로 전환하지 않은 카드 가맹점은 오는 21일부터 거래가 차단된다.
다만 20일까지 등록단말기 교체를 신청한 가맹점은 단말기 교체 시점까지 기존 단말기를 통한 카드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8일 IC단말기 전환을 희망하는 가맹점의 카드거래 차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0일까지 등록단말기 교체를 신청한 가맹점은 단말기 교체 시점까지 기존 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가 허용된다.
다만 단말기 교체를 위한 현장 방문시 교체를 거부(허위 교체 신청)할 경우 카드거래가 즉시 차단된다.
또 셀프주유소·LPG충전소의 경우 보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신청시 예외적으로 기존 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를 허용한다.
앞서 금융위는 카드복제·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여전법을 개정해 오는 21일부터 보안성이 높은 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한 바 있다.
4일 현재 가맹점 IC단말기 전환률은 95.1%다. 영업 중인 신용카드 가맹점 약 246만개 중 약 234만개가 전환을 완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말기 미전환 가맹점이 이번 조치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10일 이후 여신금융협회 등과 함께 관련 사항을 상시 안내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