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이던 의사가 술에 취한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센터에 지난 1일 오후 9시 30분쯤 내원한 A씨가 당직의사 B씨를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술에 취한 채 손가락 골절로 응급실을 찾은 A씨는 치료를 받다가 옆에 앉아 있던 의사 B씨에게 "내 말투가 웃기냐"며 갑자기 주먹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얼굴과 하체를 때렸고 B씨는 뇌진탕과 코뼈 골절, 치아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저지했지만 A씨는 B씨에게 "나중에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의료계는 A씨 불구속 건을 놓고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형사적 처벌을 요구하고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의료인 등 폭행에 관한 수사 지침, 매뉴얼 등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응급의학회도 이날 '응급의료센터 폭력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폭행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경찰과 검찰, 사법 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3일 게시된 '응급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2만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