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냉장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냉장 제품을 실온에 보관한 혜인식품(왼쪽 위)과 한신(오른쪽 위), 홍콩반점0410낙성대역점(오른쪽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난 고구마토핑으로 피자를 만들고(왼쪽 가운데), 조리장 냉방기 필터 청소 불량 등으로 적발된 비비큐프리미엄카페 광주봉선점, 식품취급 시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BHC치킨 신림역점(오른쪽 아래)과 냉장고 청소 불량에 따른 곰팡이 발생 등 비위생적 관리로 적발된 네네치킨 구암·봉명점(왼쪽 아래).

이번 점검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직영 포함)에 각종 식재료를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식품사고 발생 시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3곳) ▲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1곳) 등 7곳이 적발됐다.

이중 광주 남구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고구마 토핑을 사용해 고구마 피자를 만들어 판매했다. 바비큐 치킨, 바질페스토 등 냉동제품을 냉장고에 보관했고 조리장 내 냉방기 필터, 냉장고 등의 위생 관리도 미흡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프랜차이즈 식당은 냉장 보관해야 하는 '홍고추 양념'과 '매운 양념'을 조리실 외부 실온에 보관하면서 닭발 메뉴를 조리하는 데 사용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 본사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 제품과 상관없는 올리브유에 대해 "GMO 걱정 끝, GMO와는 전혀 무관"이라고 제품 포장박스에 표시해 소비자를 혼동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따르면 GMO 표시대상이 아닌 제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식품용으로 승인된 GMO 농산물은 대두, 옥수수, 면화, 캐놀라, 사탕무, 알팔파 등 6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 표시·광고, 위생적 관리 기준 위반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