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종로(세종로사거리~흥인지문교차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하향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세종로사거리~흥인지문교차로 구간에 제한속도를 알리는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26일 마쳤다.

서울 시내 간선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낮아지는 것은 종로가 처음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인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은 92.6%에 달하지만, 시속 50㎞일 경우 72.7%, 시속 30㎞일 때는 15.4%로 낮아진다. 서울시가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추진해 온 이유다.

서울경찰청은 앞으로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과속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유예기간 중에는 현재의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기준으로 단속이 시행되고 이후에는 시속 50㎞로 기준이 변경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경찰청과 도심 전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 하향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종로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도심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