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노동이슈 관련 경제현안간담회에 모두 발언에서 “특히 ICT 업종은 서버 다운, 해킹 등 긴급 장애대응 업무도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특별 연장근로 인가는 기업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연장 근로시간(1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시킬 수 있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사정은 사업장에서의 자연재해,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 한정한다. 이날 김 부총리의 발언은 주52시간이 도입되면서 연장근로 인가를 확대해달라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8일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에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를 확대해달라며 정부에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52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단속보다는 제도 정착에 초점을 두고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는 모든 기업에 대해 시정조치 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리고, 고소·고발 등 법적인 문제에서도 사업주의 노동시간 단축 정착 노력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 시행 실태도 면밀히 조사해 탄력근로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새로운 제도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잘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일자리 안정자금 연착륙 방안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제시간에 맞춰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계가 조속히 복귀해 원활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 시장에서 여러 오해가 제기될 수 있는데 고용부 중심으로 전 경제팀이 함께 적극 설명하고 홍보하면서 제도 정착에 힘을 기울여야겠다"며 "특히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도 지원여부와 지원 수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사결정, 그동안 해왔던 직접 지원을 간접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당초 국회에서 정한 시한인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