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주 52시간 단축과 관련, 올해 말까지 특별 계도 기간을 설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통해 단속보다는 제도 정착에 초점을 두고 실질적 어려움 있다면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다음달 1일부터 상시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대응책이다.

김 부총리는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적용되는 모든 기업에 대해 시정 조치 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리고 고소·고발 등 법적 문제의 처리 과정에서도 사업주의 노동시간 단축 정착 노력이 충분히 참작되도록 할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 시행 실태도 면밀히 조사해 탄력 단위 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게 구체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특히 ICT 업종의 서버다운, 해킹 등 긴급 장해 대응 업무에 대해서도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연착륙 방안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올해 지원분에 대한 내년도 지원 여부와 지원 수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사결정, 가격 변수인 임금에 직접 개입 최소화를 위해 그간의 직접 지원을 간접 지원으로 전환하는 문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아울러 시장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당초 일정에 맞춰 진행되는 게 중요하다"며 "최저임금 논의에 노동계에서 조속히 복귀해 원활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다시 한 번 강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