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가 휴대폰 대리점마다 다르게 지급해오던 차별적 판매장려금이 금지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같은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차별적 지급 금지를 반영한 표준협정서를 개정하여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판매장려금 차별적 지급 금지를 반영한 표준협정서가 25일 개정됐다.

이번 표준협정서의 개정은 올해 초 통신 3사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에 따른 실질적 시정조치 이행 방안의 일환이다.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의 원인이 되고 있는 통신 3사와 대리점간 단말기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지침서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과도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장려금 지급이 금지될 예정이다. 또 문서가 아닌 단순 구두, 문자, 은어로 해오던 판매장려금 지급 제안 절차도 정형화된 공통 서식에 의해서만 제안 해야 한다.

만약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표준협정서를 지키기 않음으로 인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객관적 증거를 통해 해당 통신사나 상위 대리점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장은 "이번 개정으로 단말기 판매시장에서 부당한 이용자 차별문제 해소와 함께 보다 투명한 거래 질서가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