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은 지난 22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민 주택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왼쪽)과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22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서민 주택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은행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다둥이 전세론’이 출시했고 두 기관은 향후에도 금융상품 및 공동 연수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TF)운영에도 합의했다.

‘다둥이 전세론’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다자녀기준을 완화한 전세자금대출이다.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최고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소득이나 주택면적 등과 관련한 별도 상한이 없어 소득 초과나, 면적 초과로 인해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부양 가구에게도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은행은 기대했다.

하나은행은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비 최대 0.25%의 우대금리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존 보증료에 대해 추가 0.1% 감면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적용가능한 최저금리는 연2.85%(22일 기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