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취득세율과 세부담도 점진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고 취득세는 낮춰 다(多)주택 소유는 억제하고, 주택 거래는 쉽게 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이런 정책 방향은 노무현 정부 때도 제시된 바 있다. 2005년 당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대신 취득세는 점진적으로 낮추겠다고 했었다.
이런 입장은 지금 정부도 같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올해 초 "부동산 세제 개편은 세수 중립(中立)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부총리의 말은 늘어나는 종합부동산세 수입에 맞춰 취득세율을 그만큼 내리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신혼부부 취득세 한시 면제와 취득세율 조정방안을 두고 이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특위의 권고와 정부의 취득세 인하 움직임에도 실제 취득세 인하가 보유세 인상과 같은 시점에 성사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많다. 중앙 정부가 거두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수입원이라 세율을 낮추는 데 대해 지자체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국책연구원장은 "종부세는 중앙 정부가 세금을 거둬 지자체에 나눠주는 구조라 개정안을 내놓기 쉽지만, 취득세는 그 자체가 지자체의 주요 수입원이라 인하 논의 자체가 어렵다"고 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는 고율(高率)의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이후에도 취득세율은 결국 내리지 못했다. 취득세 인하는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 8년이 지난 2013년에야 이뤄졌다.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해 주택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등 파격적인 부양책이 나왔던 시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