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21일 내렸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 윤용암·김석 전 삼성증권 대표는 해임요구 등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도 하기로 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사안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삼성증권은 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6개월간 신규 고객에게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해 줄 수 없다. 신규 고객이 펀드 등 다른 금융 상품을 거래하는 것은 가능하다. 기존 고객은 종전처럼 모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전·현직 임직원들은 징계 수위에 따라 향후 일정 기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 제한 기간은 해임요구 처분을 받은 경우는 5년, 직무정지는 4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