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통령, 국회의장 등 공식 의전 대상자 등을 제외하고는 공항에서 휴대품 대리 운반이 전면 금지된다. 또 출입국 횟수와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은 사람은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입국 때 100% 휴대품 검사를 받는다.
관세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행정 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탈세·밀수 의혹과 관련해 세관이 항공사와 유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관세청은 앞으로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공식 의전 대상자(대통령, 5부 요인, 재외 공관장 등)와 세관에 사전 등록된 노약자·장애인을 제외하고는 항공사 의전팀 등을 통한 휴대품 대리 운반을 전면 금지하고, 휴대품 검사 대상으로 선별되는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20회 이상 해외를 드나들면서 2만달러 이상 쇼핑을 한 사람은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빠짐없이 휴대품 검사를 실시하고, 일정 기간 적발 사실이 없을 때만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휴대품 통관 담당자 인적 쇄신을 위해 20일 자로 대규모 인사 발령을 내고 담당 국장 2명과 과장 13명을 포함해 총 224명의 직원을 교체했다. 관세청은 "이번 발령자는 전체 휴대품 통관 업무 담당 직원의 절반 가까운 규모이며, 후속 인사는 휴대품 통관 업무 경력이 3년 미만인 직원 중 청렴성과 인품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