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합계출산율이 1명에 근접할 정도로 심각한 저(低)출산 문제에 대응해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돕자는 취지다.
17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 주거 안정 패키지'를 마련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3월 청년을 위한 단기 일자리 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저출산 문제도 당장 아이를 낳을 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단기 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혼부부가 첫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는 5년 전 박근혜 정부도 시도한 적이 있다. 당시엔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2013년 구입분에 한해 세금을 면제했다. 현재 주택 청약 규정상 '신혼부부'는 혼인한 지 7년 이내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맞벌이는 130%)를 버는 가정이다. 신혼부부에게 특별청약 혜택이 주어지는 주택이 9억원 이하여서 취득세 면세도 이 규정이 준용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에는 1%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에는 2%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