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들이 고객 실수로 더 많이 갚은 대출 원리금을 돌려주지 않고 쌓아놓은 사례가 3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감독원은 7일 최근 대형 대부업체 11개사를 조사한 결과 고객이 초과 상환한 대출 원리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례가 총 1만4860건, 금액으로는 2억9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실태를 국내 전체 대부업체 9000여 개로 확대하면 대부업체의 대출자 과오납부 채무 미반환 금액이 6억2400만원(2만9116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초 한 소비자가 관련 민원을 신청한 것을 계기로 주요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대부업체는 대출자가 더 입금한 돈을 별도 보관하지 않고 회사 법인 계좌 등에 보유해왔다.
채무 상환 과오 납부가 발생한 원인은 대부분 대부업체 이용자의 착오나 실수 때문이다.
갚을 금액을 잘못 계산해 대부업체 계좌에 돈을 더 입금하거나 대출금을 다 갚은 지 모르고 계속 자동 이체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기존 대부업체가 대출 채권(대출자에게 원리금을 상환받을 권리)을 다른 대부업체에 넘겼는데 이를 모르고 기존 업체에 돈을 갚는 경우도 과오 납부에 해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고객이 잘못 입금한 채무 상환금을 보유하는 것은 민법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재산을 보유하는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조사를 받은 대부업체 11개사는 전체 과오 납부금의 41%인 약 1억2000만원(2777건)을 대부 이용자에게 반환했다. 나머지 1억7000만원도 조기에 반환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대부업체 현장 검사 때 이 같은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대부금융협회와 공조해 관련 내부 통제 시스템 개선 및 인식 제고 등 업계 차원의 자율적 관행 개선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