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은 치매, 중풍, 통풍, 대상포진 등을 보장하는 '무배당 NH치매중풍보험' 상품이 통풍과 대상포진 진단비 등 5개의 새로운 담보에 관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다른 보험사들은 해당 기간에 비슷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NH농협손해보험 제공

무배당 NH치매중풍보험은 스트레스와 피로, 음주 등으로 20~40대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통풍', '대상포진', '대상포진눈병' 등 통증 담보에 대한 진단비를 담보해준다. NH손보는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아울러 NH손보는 농작업에 따른 농약 중독과 뱀이나 말벌 등으로 인한 상해, 농업인의 일상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장하는 '특정독성물질(농약포함) 응급실 내원 및 입원 일당' 담보도 3개월간 독점 판매권을 갖게 됐다.

NH손보 관계자는 "향후에도 차별화된 상품으로 고객을 먼저 헤아리는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