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주방에서 넘어져 요추골절 치료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장해진단을 받아 장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A씨의 보험 계약이 2015년 6월 만료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앞으로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조선DB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보험 계약 종료 후 받은 장해진단에 대해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28일 밝혔다.

분조위는 보험 약관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약관에서 반드시 보험기간 중 장해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

이번 분조위 결정 내용을 분쟁 조정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모두 수락해 조정효력(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분조위 결정 취지에 따라 처리하는 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