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에 따라 국무총리 직속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 산하 미세먼지대책위원회는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환경부 관계자는 27일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되는 미세먼지대책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이 기존 환경부 위원회와 중복되기 때문에 환경부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지속해서 운영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환경부 미세먼지대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에 흡수되거나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부 미세먼지대책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분야별 전문가가 대부분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며 “환경부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환경부 내부 회의와 6월 열리는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전문위원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취합한 후 결정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게 보이는 서울 모습.

지난 24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적 업무 처리를 위해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구성하는 게 주요 골자다. 국무총리가 미세먼지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셈이다.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대책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른 법적 기구이기 때문에 자동차 운행제한, 사업장 탄력적 근무제도 등과 같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법적 권한도 가지게 됐다. 이 위원회가 내놓을 정책은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반면 환경부 미세먼지대책위원회는 법적 기구가 아닌 자문 기구이기 때문에 정책적 결정 권한이 없었다. 한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위원은 “의사와 환경공학 전문가, 건축 전문가, 교통 및 자동차 분야 전문가 등이 회의에서 각자 분야에서 유용하다고 볼 수 있는 대책들을 내놔도 실제 정책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환경부는 별다른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환경부 산하 미세먼지대책위원회는 작년 11월 발족한 이후 다섯 차례 모여 회의를 진행했지만,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내세울만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위원들 간의 정책적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발족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미세먼지대책위원회의 활동 내용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오는 9월 미세먼지대책위원회 활동 내용을 토대로 보완된 미세먼지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 미세머지대책위원회가 별다른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자 김 장관은 각료 사이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는 김 장관을 불러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미세먼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다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 미세먼지대책위원회는 자문기구라 정책을 만들 수 없었는데, 국무총리 산하로 옮길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는 대책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경부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