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수급 사업자)에 원가, 매출, 경영 전략 등 6개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이 오는 7월로 다가옴에 따라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에 대한 고시를 마련, 25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 정보의 종류는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위임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구체적인 정보의 종류를 정한 것이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원가에 관한 정보, 하도급업체가 다른 사업자에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 하도급업체가 투입한 재료비·노무비 등 세부 지급 내역이 기재된 회계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경영 전략 관련 정보, 영업 관련 정보, 하도급업체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도 요구할 수 없다.

공정위 측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낱낱이 파악해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데 악용하거나 최소한의 영업이익만 보장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역량을 저해하는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