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 만기가 도래한 사람 중 아직 연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람이 3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은 연금저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연금수령 개시 신청 절차 및 해지 방법을 간소화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가입자가 금융회사의 비대면채널(인터넷 등)을 통해 연금을 수령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총 계좌 672만8000개, 적립금 121조8000억원 중 72만3000개(15조6000억원)의 연금 수령 개시일이 도래했다. 하지만 이 중 28만1606개, 약 4조원 상당의 연금저축이 미수령 상태다. 최근 3년간 미수령 계좌수와 미수령 금액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미수령 계좌의 82.5%(23만2000개)는 연금 수령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한지 모르거나 연락이 두절돼 의사를 알 수 없어 신청이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17.3%는 연금저축 가입자의 지급 보류요청, 법률상 지급제한(압류, 질권설정, 약관대출 등) 등을 이유로 연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연금수령 개시일과 미신청 계좌 관련 현황 등을 가입자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신청계좌 수가 많거나 급증한 금융사는 연금 수령 안내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적정성을 금감원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가입자가 금융회사의 인터넷 또는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활용해 영업점 방문 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연금 수령시 이자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옛 개인연금저축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체 미신청 계좌의 54%에 해당하는 옛 개인연금저축 소액계좌(120만원 미만, 15만2000개)의 경우 비대면채널을 통해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는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해지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합연금포털, 내보험 찾아줌, 계좌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등의 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개시일 및 미수령 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연금저축 수익률, 세금 부담 및 재무 상황 등에 따른 유불리를 고려해 본인에게 적합한 연금수령 개시 시기를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