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및 기금을 이용한 사업비 증빙용 종이영수증 보관이 폐지된다. 정부 예산으로 연구개발(R&D) 비용을 쓰고 있는 연구자들이 종이영수증 보관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돼 정부 R&D 행정시스템이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행정서비스·영업 전반의 온라인 전자문서 규제 혁신방안'에 종이영수증 보관 폐지를 주요 사례로 포함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시스템 개선을 통해 과기정통부 소관 사업부터 종이영수증 보관 폐지를 우선 추진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전 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매년 예산·기금 사업비를 집행하며 발생되는 영수증 발급 건수는 약 4800만건에 달하며 모두 종이영수증으로 보관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조사 결과 사업수행기관이 '계산증명규칙'(감사원), '회계예규'(기획재정부) 등 정부회계규정 상의 원본, 서명 등 용어를 종이문서에 국한해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종이영수증 보관에 낭비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종이영수증 없이 전자영수증 보관만으로도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의견을 받았다. 법령에서 종이서류만 사용하라는 규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도 원칙적으로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해석한 결과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사업 수행기관은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 등 정보처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해 카드사용 영수증을 보관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로 사업수행기관이나 연구기관 등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선 체감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사례는 법령 개정 없이 적극적인 유권해석만으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원칙허용·예외금지라는 네거티브 원칙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감사나 사업비 정산에 대비해 종이영수증 하나하나를 풀칠해 종이에 붙여 보관하는 과정에서 연구에 몰두해야 할 아까운 시간이 낭비되고 있었다"며 "적극적인 유권해석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