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자기자본의 1%이하의 금액을 해외에 투자할 때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해외에 진출할 때 투자금액과 관계없이 해당은행의 건전성과 진출국의 신용평가등급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사전신고를 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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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을 2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라 은행은 자기자본의 1% 미만 금액을 해외에 투자할 때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10%이하이거나 진출국의 국가신용평가등급이 B+이하인 경우에도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사후보고를 하면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23건 중 14건이 사전 신고대상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14건의 사전신고대상 해외진출 중 12건은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금융위는 “은행의 규제준수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적시성 있는 해외진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국외법인과 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