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 5023건의 보험사기 의심 사례가 제보돼 3917명에게 총 20억666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제보자 1인당 평균 53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들어온 보험사기 제보 건수와 포상금 지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제보 건수는 2016년에 비해 237건 증가했고 포상금 지급 인원과 지급액도 각각 148명, 3억1000만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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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다수 보험사의 공동조사를 통해 적발된 사건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지급한 포상금 액수가 전년보다 대폭 증가해 포상금 규모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보 및 포상금 지급 건의 89.7%가 손해보험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 규모는 50만원 이하가 대부분(건수 기준 79.2%)이지만 1000만원이 넘는 사례도 14건 있었다.

보험 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사고 내용 조작, 운전자 바꿔치기 등 허위 사고 유형의 제보가 90%(18억5864만원)를 차지했다. 살인이나 고의충돌 등 고의사고 및 피해 과장 유형은 10%로 나타났다.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유형(허위사고)이 차지하는 비율이 52.3%로 가장 높았고 이어 △허위입원·진단·장해(15.6%) △운전자 바꿔치기(13.5%)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뤄지면서 내부자의 제보가 절실하다"며 "보험사기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