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

국세청이 일감 몰아주기, 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거나 사익 편취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거액 자산가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기업 오너 2~3세들이 경영 전면으로 나서는 과정에서 편법, 탈법을 통한 경영권 세습과 부의 이전이 이뤄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 국민적 박탈감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연매출 1000억원 내외로, 국세청이 5년 단위로 순환 조사하는 범위에 드는 대기업과, 국세청이 소득이나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을 종합적 관리를 하는 거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대기업의 자본변동 내역과 경영권 승계 과정, 국내·외 계열사 간 내부거래, 사주 일가의 재산·소득 현황과 변동내역을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녀 출자법인에 일감 몰아주기나 끼워 넣기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제공한 기업의 사주가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

친인척·임직원 명의의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위장계열사로 비자금을 조성해 기업 자금을 불법 유출한 기업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분할·합병, 우회상장 때 주식을 저가에 자녀에게 넘겨 차익을 변칙 증여한 기업과 일하지 않은 사주 일가에 급여를 지급하는 사익편취 행위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의 탈루 혐의 소득금액은 수십억~수천억원대에 달한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금 추징은 물론 고발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대기업·거액재산가의 변칙·지능적 탈세 혐의 1307건을 조사해 2조8091억원을 추징했다. 이 중 23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경영권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대기업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세청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대기업 사주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기업자금 사익편취 사안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기관과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 결과는 2∼3달 뒤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공정위, 금융위와 공조는 정보 공유를 강화해 필요하면 법령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