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특별공급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제한 기간은 보통 분양에서 입주까지 3년이지만, 특별공급 주택의 경우 앞으로 이보다 2년을 더 보유해야 전매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 주 초 법령이 공포된 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투기 목적의 청약을 차단하고 꼭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특별공급 전매제한 연장은 지난달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 3월 분양 가격이 10억원이 넘는 서울 강남 개포동, 과천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미성년자 당첨자가 나오는 등 '금수저 청약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특별공급 제도를 개편했다.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특별공급이 폐지되고, 9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두 배로 늘어나고 소득 기준이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