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일 전·월세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최대 2억원을 최장 6년간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을 15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출금 이자 중 최대 연 1.2%포인트를 서울시가 대납해준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부부나 6개월 이내에 결혼할 예정인 예비부부로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이다. 서울에 있는 임차보증금 5억원 이내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 등록해야 한다. 서울시의 추천서가 발급되면 추천서와 추가 서류를 가지고 국민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