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유지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국가 소유 건물의 옥상, 옥외 주차장, 군부대 유휴 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민간사업자의 전기·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유도하도록 국유지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면 사용료를 반으로 깎아주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활용되지 않는 국유지에 신산업 육성기반을 만들거나 정부 소유 건물 등을 재개발해 서민 경제나 국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물을 조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국유 재산 관리 개선 방안'을 정리해 발표했다.

서울 관악구청 옥상에 설치된 태양열 패널.

정부는 국유지를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으로 활요하기 위해 공간 사용료 기준을 정비한다. 정부 청사 건물의 옥상, 옥외 주차장, 군부대 유휴 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정부는 대전청사 관리소 옥외 주차장에 기둥을 설치하고 차량 주차 공간 위쪽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공중의 공간을 점유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 산정 규정이 없어 사업자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군부내 내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군의 유휴 부지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국유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나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면 토지 사용료를 절반 가량으로 감면하는 등의 지원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유지 개발 사업이 가능한 대상을 소규모 건축 개발에서 대규모 토지개발로 확대하도록 국유재산법이 최근 개정된 것을 계기로 지역특화 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 등과 연계한 대규모 사업도 추진한다. 군부대, 교도소, 청사 등 이전 가능성이 있는 국유지를 물색하는 한편 개발 절차와 개발 유형에 관한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하반기에 시범 사업에 나선다. 개발된 토지를 통합 청사, 벤처·창업 기업 입주 공간, 임대 주거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도심내 오래된 청사를 공공청사·수익시설·임대주택 등의 기능을 함께 갖춘 형태로 복합 개발하기로 했다. 노후 청사 재개발 때 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기능도 추가하기로 했다. 서울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등 선도사업 대상 8개를 이같은 방식으로 위탁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의 군사 시설을 이전할 부지와 새 시설물을 개발해 제공하면 기존의 용지를 양여하는 방식으로 교환하는 이른바 '기부 대 양여'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평택 고덕택지개발지구 사업 등 국방부가 제출한 5건의 기부 대 양여 사업이 연내에 추진될 전망이며 경기도 파주시 등 3건은 현재 정부가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서민이나 중소기업이 국유 재산을 저비용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축산 생산시설이나 어업용 및 목축용으로 국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현행 재산 가액의 5%인 사용료율을 1% 수준으로 낮추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규모 국유 건물의 연간 사용료 인상 한도를 현행 9%에서 5%로 낮춘다.

아울러 국유 재산 사용료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최저 금액을 현행 연 10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며 국유 재산 사용료·매각대금·변상금의 연체료율을 현행 연 12∼15%에서 시중 은행권 연체 가산금리 수준인 연 7∼10%로 인하한다.

정부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이 국유 재산에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