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마장2와 성북구 장위15구역, 정릉1 등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이 직권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동구 마장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안)에 대해 '조건부가결'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도계위에서는 장위15구역 재개발과 정릉1 재건축의 정비구역 직권해제안도 '원안가결'됐다.
마장2와 장위15, 정릉1은 모두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되고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곳이다.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에 해당돼 직권으로 해제하는 구역이다.
이와 함께 이날 도계위에서는 강남구·서초구 토지거래허구역 재지정(안)도 '원안가결'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31일에 지정해 이달 30일로 끝나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도계위 심의를 거쳐 강남구 수서동 등 7개동 6.02㎢, 서초구 내곡동 등 8개동 21.27㎢에 대해 이달 31일부터 2021년 5월 3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