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26일 제376차 회의를 열고 일본과 중국,·핀란드산 도공(塗工) 인쇄용지와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일본산에 16.23%, 중국산에 5.90~16.23%, 핀란드산에 12.94%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각각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26일 제376차 회의를 열고 일본과 중국,·핀란드산 도공(塗工) 인쇄용지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도공 인쇄용지는 학습지, 참고서, 홈쇼핑 카탈로그, 전단, 주간 잡지 등의 인쇄에 사용된다.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도공 인쇄용지 중 1제곱미터 당 중량이 55그램(55gsm) 초과, 110그램(110gsm) 이하인 제품이다.

도공 인쇄용지의 국내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약 5000억원(약 55만톤)이다.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일본·중국·핀란드산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약 30% 수준이다. 무역위원회는 이들 제품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경우 학습지 등 제품의 최종 가격이 1%정도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제품이 모두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시장점유율 하락, 매출 및 고용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의 경우 현재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12.04∼36.01%)가 종료될 경우 덤핑 및 국내 산업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부과 기간을 3년 연장했다. 플로트 판유리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용 유리, 사무실·병원 등 상업용 유리로 주로 사용되고 가전제품용 유리로도 사용된다.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약 4000억원(약 110만톤)이고,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5% 수준이다.

무역위원회는 또 중국의 차이나글라스그룹이 제의한 ‘가격약속’을 수락해줄 것을 기재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가격약속이란 물품을 수출하는 자가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로 가격을 수정하거나 덤핑 수출을 중지하겠다고 하는 약속이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통보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도공 인쇄용지 최종 결정 기한은 오는 7월 9일까지며, 플로트 판유리는 9월 3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