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지주회사 금융사 소유 못하는 현행 금산분리법 위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현대차그룹에 요구한 ‘현대차·현대모비스 합병을 통한 지주사 전환’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모 언론사 주최 포럼 강연에서 "(엘리엇의)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합병 후 지주사 전환 요구는 현행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엘리엇은 현대차그룹에 현대차·현대모비스 합병을 통한 지주사 전환,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엘리엇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합병한 후 이 합병회사를 지주회사(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누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 아래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등 금융사가 자회사로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현대캐피탈·현대카드 등 금융회사를 가진 현대차그룹이 지주사로 전환하는 것은 '산업자본인 지주회사는 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감안할 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김 위원장도 이같은 측면에서 엘리엇의 요구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내달 초 예정인 10대 그룹 전문 경영인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10대 그룹 전문 경영인 간담회는 숙제 검사가 아니라 기업인이 느끼는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정부의 고민도 이야기하는 등 정부와 재계가 소통하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