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21년까지 국내 저축은행 예대율을 100% 이하로 낮추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최고 2000억원 수준의 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26일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고금리대출 억제 등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확대를 방지하고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조선DB

국내 저축은행의 평균 예대율은 2017년 말 기준 100.1% 수준이다. 79개 전체 저축은행 중 100%를 초과하는 저축은행 34곳이며 이중 3곳은 예대율 12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사잇돌대출이나 햇살론 같은 정책상품은 대출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고금리(금리 연 20% 초과)대출에는 가중치를 부여해 예대율을 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일단 내년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0년 110%, 2021년 100% 등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2020년말까지 2~5개 저축은행에 200~2000억원 수준의 대출 감축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초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