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25일 "건설 현장 상당수에서 적정 공사비와 공기(工期)가 확보되지 않아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무리"라며, 공사 규모별 단계적 시행 등 보완 대책을 담은 건의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오는 7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 300인 이상 기업은 주당 최장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건협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 공감한다"면서도 "적정 공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이 줄면,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2012년 9개 대형 건설사를 조사한 결과, 국내 건설 현장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은 주 61시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해외 현장은 주당 67시간을 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 52시간이 일괄 적용되면 발주처와 계약한 공사 기간을 맞출 수 없고, 이는 입찰 불이익 등 건설사 피해로 이어진다.
지난 2월 국회에서 개정 근로기준법 통과 후 건설사들은 근무시간 축소, 투입 인원 증가 등 여러 시나리오를 현장에서 돌려보며, 공기를 맞출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중이다. 하지만 해외 사업장은 해당 국가에서 허가받은 고용 인원이 일정해 무작정 인원을 늘릴 수도 없다.
건협은 "공사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차등 적용하고, 법 시행 후 발주하는 공사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해외 현장 근로시간을 줄이면 공기·인건비 증가로 수주 경쟁력이 떨어지고, 공사 지연으로 수천억원의 보상금을 낼 수도 있다"며 해외 현장 적용 제외를 건의했다.
입력 2018.04.26.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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