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소재지 세관에서 감면신청 및 심사
자회사 법인자격 여부에 따라 달라져

Q: 중국 롱커우에 외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면세 설비를 수입하면서 면세 목록은 이미 수속을 밟았으나, 이 설비는 본사 명의로 수입하여 자회사에서 사용합니다. 본사는 롱커우에 있으나 자회사는 옌타이에 있습니다. 설비는 이미 롱커우 항에 도착한 상황이고, 이를 다른 곳(옌타이)으로 옮기는 경우 세관 수속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사에서 먼저 통관해야 하나요, 아니면 설비 이전 수속을 마친 후 화물 반출이 가능한가요?

A: 중국 '해관총서 179호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수출입화물의 감면신청인(이하 감면신청인)은 소재지 세관에서 감면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 예외를 두기도 합니다.

투자 대상 소재지 해관과 감면신청인 소재지 해관이 서로 다른 경우 감면신청인은 먼저 투자 대상 소재지 해관에서 감면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투자 대상 소재지가 여러 곳의 해관에 걸쳐 있는 경우 감면신청인은 소재지 해관 또는 여러 곳 해관의 상급 해관에 감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곳 해관의 공동 상급 해관은 어느 한 곳을 지정하여 감면신청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투자 대상 자회사가 투자법인의 지사이긴 하나 법인이 아닌 경우 투자법인의 위임장을 갖고 투자 대상 소재지 해관의 승인 후 비법인인 자회사가 감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26조에 따르면, 수입된 감면물품의 세관관리대상 기간 중 세관의 허가 없이 감면신청인은 양도·저당·이동 또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 설명은 자회사가 법인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법인 자격이 있으면 179호 해관총서령에 의거, 화물 이동 또는 사용 횟수에 따른 추가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입항지 세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자 김덕현 대표는…

김 대표는 1988년 대만으로 건너가 유학생활을 하면서 중국과 인연을 맺은 뒤 한중 수교 이후 중국으로 넘어가 베이징의 정법(政法)대학에서 법학박사를 받았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20년 넘게 법률상담회사인 북경 국중자문회사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중국통인 김대표가 중국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기업인들을 위해 중국 비즈니스 관련 법을 알기 쉽게 풀이하는 코너를 마련하여 Q&A 형식으로 글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