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용산 역세권 개발은 다시 빛을 볼 수 있을까?

최근 코레일이 서울 용산역세권 사업부지를 돌려달라고 낸 소유권 소송 2심에서 승소하면서 용산 역세권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생겼다. 서울시가 오는 6월 용산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서울시 심의 등 용산 역세권 개발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게 되면 무산됐던 개발 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지난 18일 서울고법 제2민사부는 코레일이 용산 역세권 개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드림허브프로젝트’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땅주인이던 코레일은 원래 사업부지를 돌려받게 됐다.

용산 한강로 일대 전경.

앞서 코레일은 용산 사업 무산에 따라 토지대금 2조4167억원을 반환하고 토지 소유권 39%를 돌려받았다. 코레일은 남은 토지를 넘겨받기 위해 사업 시행자였던 드림허브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해 2015년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코레일은 PFV가 갖고 있는 잔여 토지 61%의 소유권을 돌려받는다. 2심 선고 이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2년여가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용산 철도정비창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2020년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당장 2020년부터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

코레일의 용산 사업 재개는 이르면 연내 서울시의 용산 마스터 플랜이 발표되고 나야 어느 정도 개발 틀이 잡힌다.

무산된 기존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코레일의 ‘용산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등 조사 용역’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용산에서 서울역 일대까지 포함된 중구 봉래동~용산구 한강로의 349만㎡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용산 광역중심 미래 비전 및 실현전략(용산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고했는데, 결과가 오는 6월이면 나온다.

이렇게 나온 마스터플랜의 내용은 용산 일대 개발사업의 밑그림이 될 용산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다. 현재 용산구는 일대 저층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철도정비창, 전자상가 등 지역 특성과 상위계획 등을 고려해 공간 계획을 다시 그리고 있다. 시행되지 못한 25개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사업 실현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용산 마스터플랜과 재정비된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개발 틀이 짜인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올해 7월쯤 발표되면 용산구와 서울시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면서 “협의 기간에 따라 마스터플랜 공개 일정도 달라지게 돼, 공개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현재 코레일은 서울시와 용산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 협의를 하고 있다. 지난해 철도정비창 부지(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개발 계획을 중심으로 한 ‘용산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도 진행했다.

앞으로 용산 마스터플랜이 공개되고 서울시의 인허가 절차를 거치면 비로소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