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일부 포함돼 있다는 전문가 심의 결과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삼성전자가 신청한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위해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가 2차 회의를 개최한 결과 2009~2017년도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에 30나노 미만 메모리 반도체 공정 및 조립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문위원들이 보고서에서 공정명과 공정 레이아웃, 화학물질 상품명, 월 사용량 등으로부터 핵심 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위원들은 2007~2008년 보고서의 경우 30나노 이상 메모리이기 때문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추진했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사용된 화학물질 정보 등에 대한 정보공개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