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높이 규정 현행 유지키로
아파트 단지 내 택배차량 진입을 막으면서 주차장 등에 택배 화물을 쌓아두는 등 '택배 대란'이 발생한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한 아파트가 '실버 택배'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단지 내에서 택배 화물을 배달하는 노인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택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서 김정렬 2차관 주재로 입주민 대표, 택배사, 건설사 등과 함께 아파트 택배분쟁 조정 및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다산신도시 아파트 단지 내 택배 배송을 둘러싼 입주민과 택배사의 갈등에 대해 단지 내에서 실버 택배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다산신도시의 '택배 대란'은 한 아파트에서 택배차량의 단지 내 진입을 막고, 택배 기사가 단지 밖에서부터 택배 화물을 직접 운반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택배사들은 요구를 거부하면서 주차장 등에 택배 화물을 하역해 주민들이 일일이 찾아가게 했다.
이번 합의안은 도로에 인접한 녹지에 택배 물품 하역보관소를 설치하고, 여기에 하역된 화물을 따로 고용된 노인 택배 운반 인력이 집까지 운반한다는 것이다. 실버택배는 한 명이 하루에 3~4시간 일하고, 월 5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다. 아파트나 인근 지역 노인 인력을 고용하고,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일부 보조키로 했다.
다만 새로 사람을 고용할 지 아니면 주민들이 직접 하역보관소에서 물품을 찾아가는 방식을 취할 지는 향후 15일간 입주자들이 주민투표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또 하역보관소 설치 및 인력 고용까지 2개월 정도 걸리는 데, 그 때까지 어떻게 택배 화물을 배송할 지는 입주민들이 논의해 결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아파트 단지 조성시 단지 외곽에 택배차량 정차 및 물품 하역 구역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을 설치하고, 단지 안에 택배물품 하역보관소를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만들 수 있도록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높이 기준은 현재 기준인 2.3m(미터) 이상을 유지하되, 지상 차량 진입을 막게 설계된 단지의 경우 2.7m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