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지난 2월 진행한 희망퇴직 신청자들로부터 희망퇴직위로금 지급이 늦어지더라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GM에 따르면 희망퇴직 신청자를 대상으로 '퇴직금이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초과해 지급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으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은 서약서를 받았다.

한국GM 관계자는 “희망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지급이 좀 늦어질 수 있다고 희망퇴직 신청자에게 양해를 구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물을 마시는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오른쪽)과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한국GM 희망퇴직 신청자는 약 2600명이다. 당초 한국GM은 희망퇴직 신청자들에게 이달 27일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장 유동성 문제로 위로금은 물론 4월 급여 지급도 어려워진 상태다. 한국GM은 희망퇴직위로금으로 약 5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최근 일반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 현황을 설명하는 간담회에서 "협력사들에 줘야 할 부품대금도 마련하기 어려워, 결국 생산을 멈춰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카젬 사장은 지난 5일 발표한 이메일 공지문에서도 “4월 급여 지급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진행 상황은 모두에게 공유하겠다”고 알려 사실상 이달부터 급여를 주는 것도 불확실하다는 점을 내비쳤다.

앞서 지난달 26일 한국을 방문한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노조와 만나 “4월 20일까지 자구안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부도 신청을 낼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