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레미콘 가격을 담합한 인천·김포 지역의 레미콘 업체 26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156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중소 건설사에 공급할 레미콘 가격을 담합한 인천·김포 지역 레미콘업체 26곳에 과징금 총 156억9500만원을 부과하고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가 제재한 레미콘 담합 사건 중 최고액이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유진기업, 한성레미콘, 서경산업, 금강레미컨, 인천레미콘, 삼표, 두산건설, 삼표산업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인천 북부(김포 포함), 인천 중부, 인천 남부 등 3개 지역별로 모임을 결성했다. 이어 2009~2016년 지역별로 8차례씩, 총 24차례에 걸쳐 중소 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의 기준 가격을 담합했다.
담합의 피해는 지역 중소 건설사들에 돌아갔다. 담합 업체들은 글로벌 금융 위기 시점인 2010년 9월을 제외하고 레미콘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렸다. 일부 지역은 레미콘 가격이 한 달 사이 23.4%나 오른 경우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들은 서로 감시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와 건설 현장 등을 점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이어진 담합 관행을 바로잡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