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유통점 직원 10명 중 6명이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10명 중 7명이 주 2일을 못 쉬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서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에서 일하는 이동통신 유통종사자들의 근로실태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의 주관인 한국모바일정책연구소는 통신기기 도소매 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20~69세 응답자 1000명을 사장 20%·종업원 80% 비율로 조사했다. 이번 조사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같은 대기업 직영 대리점 소속 근로자들은 제외됐다.

12일 서울 강동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는 박희정 한국모바일정책연구소 연구실장.

조사를 보면 일 8시간 근로를 초과하는 근로자들이 84.4%를 차지했다. 평균 일 근무 시간이 10시간이 넘는 경우는 61.8%를 차지했다. 점심 식사 시간도 47.9%만이 보장됐다. 또 주 2일을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78.9%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일이 없는 경우도 5.7%를 차지했다.

박희정 한국모바일정책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동통신 유통종사자들을 위한 기본 가이드도 없고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많아 이와 같은 조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휴대폰 유통 업계는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선 고쳐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근로시간이 줄면 실적이 감소할 거란 우려를 보였다.

자료를 보면 근로기준법이나 전산 영업 근무시간(현재 오후 10시 마감, 번호이동은 오후 8시 마감) 단축이 적용될 경우 47.2%가 판매실적 감소 우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하락 우려는 14.0%, 일부 유통점의 초과영업 행위 우려도 11.3%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고객은 퇴근 시간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보통 오후 8~9시에 방문하는 편이다"며 "근로기준법이나 전산 영업 근무시간 단축이 적용되면 판매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전산 영업 근무시간이 단축된다 하더라도 저녁 늦은 시간에 방문한 고객의 휴대폰 개통 관련 서류를 받아놓고 다음 날에 개통하는 꼼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휴대폰 유통 업계 주장이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에 맞춰 한 휴대폰 판매점은 정오에 열고 오후 8시에 문을 닫는데, 다른 휴대폰 판매점은 오후 4시에 열고 자정에 닫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얘기다.

오전에도 고령층이나 주부 고객이 많아 일찍 문을 열 수밖에 없다고 휴대폰 유통 업계는 설명했다. 또 최저 임금 인상 때문에 오전·오후 교대 근무자를 뽑기엔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박희정 연구실장은 "최저 임금 인상으로 교대 근무자를 뽑기엔 부담이 된다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우리 가게는 문을 닫았는데 다른 곳이 영업을 하면 불안하지 않으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워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