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배당 오류’ 사태를 일으켜 공분을 산 삼성증권과의 직접운용 거래를 중단했다.

1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의 심각성과 거래 안정성 저하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 9일부로 삼성증권과 직접운용 거래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위탁운용 거래 제한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모습

국민연금은 매년 두 차례 평가를 통해 거래 증권사 수십곳을 선정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거래기관에서 부당한 사실이나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삼성증권(016360)배당 사고는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 직원에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가 입고되면서 발생했다. 계좌를 확인한 직원 16명이 잘못 배당된 총 501만주를 내다팔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6일 장중 한때 11.68%까지 곤두박질쳤다. 주가 급변시 발동하는 가격 안정화 장치(VI·2분간 체결 정지)도 7차례나 실행됐다.

이들 중 6명은 회사가 수차례 매도 금지 팝업창을 띄웠음에도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각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이 빚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