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WTO 협정 위반이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에 불복해 상소했다.

정부는 WTO의 한국 패소 판정과 관련해 "일본 원전 상황이 지속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판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WTO 상소기구에 상소를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WTO는 지난 2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아직까지 지역 수산물 수입 금지를 유지하는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한국에 대해 패소 판정했었다.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후 2013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 조치를 시행했다.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특별 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WTO에 한국을 제소했었다.